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헌법재판소, 방송법 ‘시행령’ 통합징수 규정은 판단 안 해 기사입력:2008-02-28 20:00:00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을 경유해 들어온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통합징수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우OO씨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세와 함께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과 텔레비전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TV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이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영방송사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TV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TV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나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기기를 통해서도 방송을 보는데 수신료를 텔레비전 소지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 수신 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씨는 2005년 9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TV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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