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무장 폭행한 유명업체 사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사장 벌금 120만원 기사입력:2008-02-28 14:26:52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한국△△△ 사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사장 채OO(58)씨는 2006년 1월4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오OO(41)씨에게 공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오씨가 “공증내용에 16억원의 불법 대출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채씨는 오씨에게 욕설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다. 오씨가 만류하자 채씨는 오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고 약 10분 뒤 K법무법인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오씨에게 “다른 곳은 신분증만 확인하고 공증해 주는데 이 XX, X도 모르면서 공증을 안 해 주네. 내가 L코리아 사장이다. 너 오늘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오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채씨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공증담당’이라고 기재돼 있는 명패를 집어 오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씨에게 “피고인이 오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입히고, 법무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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