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음주운전 혐의…26개월만에 벗어

대리운전기사 신고로 음주운전 뒤집어 쓴 40대 무죄 기사입력:2008-02-28 11:37:37
회사원 한OO(45)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경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한씨를 경찰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 이OO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는데 대로변에 한씨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있었으며, 계속 크락션이 울리다가 갑자기 차량이 U턴을 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해 가서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 멈췄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그 상황을 보니 운전자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판단돼 제가 운전석으로 가서 ‘아저씨 술 드신 것 같으니 대리운전 안 하세요’라고 묻자, 한씨가 ‘너 나 알아’라며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욕설을 듣고 처음에는 참고,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와보니 계속 크락션을 눌러 빵빵대길래 안 되겠다 싶어 112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누군지 몰라도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씨를 약속 기소했으나, 한씨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2년 2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관형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리운전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고 욕설까지 들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씨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동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여기에다 피고인이 술집에 가기 전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장소가 동일한 점을 보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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