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법률사무소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형사소추를 당한 변호사는 아예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및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진행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해 변호사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원 규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의 설립을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다시 말해 변호사 및 구성원이 7명 이상만 되면 법률사무소 개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회계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세무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과 같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돼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별도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 분야 보험이 활성화 돼 있지 않고 공제기금 또한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했다.
현행법은 판·검사가 위법행위로 인해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시점이 퇴직 후라 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여기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2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친 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변호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추 변호사 등록 봉쇄…법률사무소 요건 완화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08-02-27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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