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대통령감 아니다”…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기사입력:2008-02-26 16:21:03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치며 선거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김OO(40)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산수동 D타운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벽면에 부착한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보고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쳤다.

또한 김씨는 이명박 후보의 벽보부분을 잡고 아래로 잡아채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를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이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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