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 1년…법정구속

부산지법 "누범에 해당해 실형 면할 수 없어" 기사입력:2008-02-26 12:57:24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장OO(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정OO(53)씨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정씨의 얼굴을 3∼4대 때렸다.

이로 인해 정씨는 입술이 찢어져 피를 많이 흘렸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장씨는 2001년 9월 부산지법에서 당시 9세와 10세의 여아 2명을 유인한 다음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6년 7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과거 야채행상을 하면서 여아 2명을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해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폭력적인 습성의 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법정형이 징역형뿐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심신미약감경, 작량감경 2회의 감경을 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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