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K(73)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K씨는 2004년 4월 이OO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A 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씨에게 땅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해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K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2002년 7월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해 10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자신의 재단법인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점에 비춰 보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 원금에 해당하는 2억원을 공탁했고,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선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 K씨 사기로 실형
신형철 판사 “피해 원금 공탁하고, 고령인 점 참작해 징역 6월” 기사입력:2008-02-26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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