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합석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인천지법 “청소년이 술 마시나 감시…영업정지처분 취소하라” 기사입력:2008-02-26 11:32:31
술을 주문한 성년자의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OO(56)씨는 2003년 7월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K숯불바베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3월 12월 오후 11시경 조씨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A(여·18)양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15일로 감경됐다.

하지만 조씨는 억울해 했다. 조씨는 “김양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년자인 주OO(20)씨에게는 술을, 청소년인 김양에게는 음료수를 가져다 줬고, 이후에도 김양이 술을 나눠 마실까봐 옆에서 계속 감시했으므로 김양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조씨가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양의 일행인 성년자 주씨의 주문으로 주씨에게 소주 2병을 가져다 줬으나, 청소년인 김양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원고 또한 김양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김양을 주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처럼 술을 주문한 성년자의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청소년에게까지 술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소년 김양에게 술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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