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에 고통을 우려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신OO(39)씨는 93년 김OO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출산하고, 2000년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은 1.24kg의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이후 정신지체자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던 신씨는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의 고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괴로워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4일 아내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당시 6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에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 동기가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후 지체장애인이 된 것을 비관해 아들이 성장에 따른 고통과 자신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들의 사망에 따른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신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체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관심 및 애정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피고인으로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장애 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함에도,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내 몰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1심에서 참작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혈육을 잃은 깊은 상처를 안긴 점 등에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체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부산고법 “반인륜 범죄로 죄책 무거워…징역 4년” 기사입력:2008-02-26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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