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자신의 식당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최씨와 간통한 조선족 여종업원 진OO(여·5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씨는 자신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진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대구와 경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자 국내 실정에 어두운 조선족 유부녀인 진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이나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간통죄가 예정하는 범죄유형 중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고, 진씨의 배우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식당 종업원과 간통한 업주 법정구속
김경철 판사 “징역 8월…죄질 불량하고, 강력한 처벌 원해” 기사입력:2008-02-25 1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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