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도 참혹해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OO(38)씨는 2006년 2월2일 오후 10시 53분 화성시 기산동 농업기술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가 나왔다.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부터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24분 뒤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오히려 0.136%로 더 높게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최씨는 “밤 10시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채혈시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혈액검사수치보다는 호흡측정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 가능성을 감안하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회사 법무팀 직원으로서 수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현장과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왕래하고 출퇴근을 해야 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또 어머니와 처, 자녀를 부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양희 판사는 2006년 12월 최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찰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혈중알코올 농도는 개인의 체질, 섭취된 음식물,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최종 음주 뒤 운전한 시간은 53분 정도, 채혈까지는 137분 정도 지났는데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에 따른 오차의 발생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 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이상 혈액측정치 0.136%보다는 운전 직후에 측정된 호흡측정치 0.1%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면허취소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로서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해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 기사입력:2008-02-23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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