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대법, 전기통신 감청 주체가 제3자가 아닌 본인이어서 기사입력:2008-02-22 19:12:41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이른바 ‘쌍둥이 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OO(53)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강OO씨를 찾기 위해 2003년 2월 강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 폰’을 만든 뒤 강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알게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 정보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친구번호로 등록하는 등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자신이 가입한 위치확인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을 ‘전기통신 감청’의 주체인 제3자가 아닌 만큼 감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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