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어린 여자아이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대학생 김OO(22)씨는 2004년 7월 경남 하동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A(여·당시 7세)양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양육해 왔던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의 범행에 노출된 채 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누군가에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던 피해자를 단순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감정도 전혀 누그러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범행에 상응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병에 관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웃 여아 수년간 강제추행 대학생 법정구속
진주지원 “징역 1년6월 선고…엄중한 처벌 마땅” 기사입력:2008-02-22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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