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투병생활과 계속된 출산 및 육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삶을 비관해 생후 1개월도 안 된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김OO(여·36)씨는 2005년 2월 큰아들을 낳고, 이듬해 5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아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슴에 혹이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또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게다가 남편이 일을 하던 중에 다쳐 실직하게 돼 가정형편이 어려워 김씨는 오빠 집에서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분전환을 위해 지난해 12월5일 집 근처에 있는 유원지 저수지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이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순간적으로 아이를 모두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둘째 아들을 큰 수건에 싸서 저수지에 던져 사망하게 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날 풀어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생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를 저수지에 던져 익사케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투병생활과 계속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 진 점, 또 평범한 주부로서 어린 자식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죄책감은 피고인에게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깊은 상처와 괴로움으로 작용할 것인 점,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3살의 어린 아들이 있고, 피고인이 숨진 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은 평생을 두고 남은 아이를 키워가며 충분히 주어질 것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보면 집행유예를 선처해 어린 자녀를 돌보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선처 사유를 설명했다.
삶 비관해 갓난아이 저수지에 던진 주부 선처
창원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하고 풀어 줘 기사입력:2008-02-22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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