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마치 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식품판매업자 김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천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명관광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경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여행객을 모집했다.
그런 다음 노인들을 사무실로 오게 한 뒤 오가피, 배즙, 대추 등을 원료로 해 제조한 ‘수신토종오가피 천삼’에 대해 “이 제품을 복용하면 조류독감이 예방되고,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혈액정화작용을 통해 간염을 치료하고, 퇴행성관절염과 치매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제품당 38만원에 판매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 등의 명칭과 제조방법, 품질에 관해서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판매강사들과 공모해 노인들을 상대로 이 제품이 의학적으로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광 미끼로 노인 상대 식품판매…벌금 1천만원
정만규 판사 “의학적 효능 탁월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기사입력:2008-02-22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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