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자였던 강OO(79)씨는 2남 4녀를 모두 분가시키고 현재는 1980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내 김OO(78)씨를 간병하면서 외로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강씨의 장남(49)은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의 사전 분배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장남에게 시달리던 강씨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장남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장남에게 조건을 걸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받고 2004년 2월 인천 옹진군에 있는 논과 밭, 임야 등 15필지를 증여했다.
강씨가 제시한 조건은 이랬다. 장남은 아버지가 주관하던 조상 제사에 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 모시기로 한다. 장남은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장남은 증여한 부동산에 관해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자 강씨의 아들은 태도가 변했다. 강씨에 따르면 장남은 제사를 주관하기로 했으면서도 제사나 명절 행사에 일체 왕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다른 자녀들의 도움으로 제사나 명절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주기로 한 생활비도 2005년 1월 이후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또 더 이상 재산 분배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서인지 장남은 강씨의 집 근처에 살면서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씨가 장남의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찾아오는 것을 싫어해 몰래 이사한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멀리하며 홀대하기 시작했다.
이를 참다못한 강씨는 결국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강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모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집안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부동산을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한 바 없으며, 장차 상속인이 될 장남도 위와 같은 조건하에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장남이 증여받은 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 처분할 경우 증여자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돼, 원고가 생전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걸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남은 증여 받은 지 4개월 뒤에 증여 받은 부동산 중 가장 크고 매매가격도 높은 할머니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몰래 매도하려했다.
강씨는 “천만다행으로 장손으로서 정성들여 모신 부모의 묘지를 장남이 팔려는 것을 알게 돼 매매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를 나무라자 장남은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니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홀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장남은 이후 증여 받은 임야를 담보로 4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강씨에게 용돈은커녕 주기로 한 생활비나 주지 않았다. 또한 장남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신청이 들어왔고, 강씨는 경매를 막고자 돈을 끌어 모아 겨우 대출금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씨는 “장남이 증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직접 만나거나 또는 형제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타일렀으나, 장남이 이를 듣지 않고 아예 연락조차 끊어버렸다”며 “더 이상 장남이 조건부 증여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강씨가 장남을 상대로 낸 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증여한 부동산에 관해 등기소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불효막심한 장남…증여받은 재산 부모에 돌려줘라
주기로 한 생활비로 안 주고 홀대하며, 아예 연락도 끊어버려 기사입력:2008-02-21 15:5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79,000 | ▼18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600 | ▲1,900 |
| 이더리움 | 3,46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7 |
| 퀀텀 | 1,1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2,000 | ▼1,000 |
| 이더리움 | 3,46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40 |
| 메탈 | 328 | ▲5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0 | ▼5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9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900 | ▲4,800 |
| 이더리움 | 3,46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30 |
| 리플 | 1,969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