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제주지법 “벌금 250만원…초범에 합의하고 반성해” 기사입력:2008-02-20 11:21:00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10시경 서귀포시 일호광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대통령선거에 공천을 받은 A후보자의 연설원 양OO(40)씨가 가두홍보용 차량 확성기를 통해 A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노래를 방송하고 있었다.

이때 정씨는 양씨에게 “차량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가 너무 커 시끄러우니까. 노래를 끄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씨가 “선거운동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시라”고 말하며 노래 소리를 낮추지 않자, 화가 난 정씨는 주먹으로 양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양씨의 코와 입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을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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