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을 벌이다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을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조OO(여·41)씨는 2006년 7월26일 부천시 중동에 있는 A의원에서 ‘자신의 가슴 성형수술이 잘못 됐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에 직원 김OO(34)씨가 “주민등록번호는 의사의 개인정보이므로 메모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조씨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김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조씨는 몸으로 김씨를 밀쳐 넘어뜨려 뒤에 있는 책상에 부딪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찰과상을 입혔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찰과상이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2∼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것 같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해진단서도 발급 받지 않았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김경수 판사는 지난해 8월 조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가슴 성형수술이 잘못 됐다는 이유로 의사의 주민번호를 메모해 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시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갖고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가사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려고 한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공소 제기된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과 대비해 볼 때, 이 같은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치료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 안 돼
인천지법, 벌금 30만원 선고한 1심 깨고 무죄 선고 기사입력:2008-02-19 2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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