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표창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성실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여OO(45)씨는 지난 2006년 9월 울산 동구청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해 청사출입문에서 피켓과 불법 선전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노조사무실 폐쇄방해 시위를 벌였다.
이에 동구청은 2006년 12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여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한 번도 징계 받은 적 없이 수 차례의 포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시위를 벌인 것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여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공노 동구지부 집행부의 참가권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거절하기 어려워 행정대집행 현장에 참석하게 됐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지 양상이 울산의 경우 전국의 다른 지부들에 비해 온건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원고의 가담정도도 대집행을 진행하는 동안 그 주위에서 피켓을 들고 반대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91년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울산광역시장 표창 2회,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포상을 받을 정도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원고의 동료 공무원 등 204명이 원고의 성실성, 헌신성 등을 담보하면서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배제하는 파면의 중징계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우수공무원 피켓시위 이유로 파면은 부당
울산지법 “공익목적에 비해 공무원신분 박탈은 가혹” 기사입력:2008-02-12 1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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