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9)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배심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A(70)씨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먼저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을 선정해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유·무죄 평의, 양형 토의 등을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증인이 피해자 1명인 사건이므로 하루에 배심원 선정과 공판을 진행한 후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의를 거쳐 판결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구지법은 전망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돼 있어 9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3명 포함해 배심원단은 12명)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대구지법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해 선정기일(12일)을 통지했다.
대구지법은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전국 최초로 열리는 만큼, 우리나라 재판의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후보자에게는 10만원의 일당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5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내일 대구지법서
강도상해 사건…내일 하루에 평의와 선고도 내려 기사입력:2008-02-11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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