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 1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러자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 1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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