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 전·현직 여직원 김OO씨 등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에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연·월차 유가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휴가근로수당을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여성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남성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여성 근로자들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들이 그 대가를 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한국은행 여성 근로자 553명이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서울보증보험증권 여직원 27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여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권 여직원들 생리휴가수당 잇따라 승소
서울중앙지법 “여성의 모성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지급해야” 기사입력:2008-02-04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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