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누리꾼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비록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서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처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원 A(38)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인간 너무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더럽고 치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간”, “뇌 구조가 궁금하다”라는 등의 비방 글을 5회에 걸쳐 올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한 점,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 돼 있는 점,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등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 역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장소가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이 아닌 개인 블로그인 점, 피고인의 블로그에는 선거나 정치에 관한 글 외에도 자신의 일상이나 다른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글들도 많이 게시돼 있는 점, 기재된 글들은 대부분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며 그에 대한 감상을 적인 것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블로그서 대통령 후보 비방한 누리꾼 선고유예
서울남부 “자유로운 의견표명 저해 않도록 처벌 신중해야” 기사입력:2008-01-31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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