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딸에게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OO(여, 73)씨는 2003년 11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4년 1월부터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됐다.
박씨를 간병하던 막내딸 이OO(45)씨는 2005년 9월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갖고 어머니 소유로 돼 있던 인천 숭의동에 있는 여인숙과 관동에 있는 2층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꿔놨다.
그러자 박씨의 딸이자 이씨의 언니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증여의 의사표시 등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음에도 막내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 만큼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막내딸은 “어머니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으며, 법무사가 방문해 어머니의 증여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소홍철 판사는 박씨가 막내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박씨는 식물인간 상태인 금치산자라 실제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큰딸(53)을 통해 이뤄졌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의학적으로 혼수상태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상태가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으면 눈을 깜박이는 정도로 반응할 수 있을 뿐, 막내딸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법률행위를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만큼 말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뇌 세포 중 많은 부분이 죽어서 외부자극에 대해 좋고 싫음을 말하는 소극적인 표현은 가능하나, 판단 능력은 세살 어린이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정상적인 성인의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 혼수상태로서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식물인간 노모 재산 둘러싼 딸들의 진흙탕 싸움
소홍철 판사 “어머니 재산 명의 이전한 등기 말소하라” 기사입력:2008-01-31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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