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몽니에 부득이 음주운전…법원 선처

도로 중앙에 주차…다른 차량 통행 위해 10m 음주운전 기사입력:2008-01-30 17:28:05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 그냥 가버려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박OO(28)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정께 부산 연수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면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는 그냥 가버렸다.

당시 차량이 정차한 곳은 이면도로 중앙인데 뒤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오고 있었고, 도로 갓길에는 이미 주차된 차량들까지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태에서 10m 전방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윤호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중 요금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세우 두고 가버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대해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내리게 되며, 이후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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