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법 수령한 군의원 집행유예

청주지법 “엄벌 마땅하나,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해” 기사입력:2008-01-30 15:21:33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특화사업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북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58)씨는 농촌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사업지원금(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05년 11월 증평군에 특화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12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2006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설 설치비 명목의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 중 수 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의회 의원으로서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이 1억 4,000만원에 이르는 점, 보조금을 임의로 용도를 전용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받은 보조금 대부분을 특화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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