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속옷 상습 절도범 엄벌

황순현 판사 “징역 3년…장기간 구금 통한 사회격리 필요” 기사입력:2008-01-30 14:38:54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김OO(38)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1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으며, 이 외에도 절도 전과가 7회 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다음날인 11월 15일 청주시 복대동 손OO(여)씨의 집에 들어가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속옷 2개를 훔치는 등 12월 4일까지 19회에 걸쳐 총 438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금품 절취 또는 속옷 절취로 인한 상습절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절도범행을 반복했고, 그럼에도 전혀 반성 및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9,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1,900
이더리움 3,4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30
리플 1,969 ▼7
퀀텀 1,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2,000 ▼1,000
이더리움 3,46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40
메탈 328 ▲5
리스크 136 ▲1
리플 1,970 ▼5
에이다 294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4,800
이더리움 3,46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30
리플 1,969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