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월급에 불만 품고 사장 살해…무기징역

군산지원 “개전의 정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할 수밖에” 기사입력:2008-01-29 14:44:31
월급을 적게 주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인 남OO(52)씨는 익산에 있는 A황토방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했는데, 사장인 김OO(50)씨가 평소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고, 특히 월급도 120만원을 주기로 했음에도 60만원만 줘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2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진정시켰다.

하지만 남씨는 4시간 정도가 지난 아침 7시경 김씨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김씨를 찔러 살해했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악랄하며, 그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무참하고 억울하게 희생됐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가스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한 나머지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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