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정서 간통 허위증언 30대 위증으로 실형

제주지법 “수십 차례 성관계, 그 대가로 돈 받기도” 기사입력:2008-01-29 12:18:56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혼소송 법정에서 허위로 간통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OO(31)씨는 평소 서귀포 상설시장 내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했다.

그런데 A씨의 남편 차OO씨는 아내가 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7월 최씨는 차씨로부터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됐다.

당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만나고 있던 최씨는 차씨의 말이 그 여종업원을 만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씨는 차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추궁을 당하게 됐다.

이후 차씨가 수시로 찾아와 집요하게 간통을 추궁하자, 최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차씨에게 “A씨와 간통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게 됐다.

이를 계기로 최씨는 차씨로부터 더욱 시달림을 당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씨는 차씨로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해 주면 이 일에서 빠지게 해 주겠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도 바람을 피웠으니 너는 이 일에서 빼주고 그 사람과 아내를 잡아넣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때 최씨는 차씨로부터의 시달림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결국 최씨는 A씨와 따로 만나 사실도 없고 연락을 한 사실조차 없으면서도, 지난해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차씨와 A씨와의 이혼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2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수십 차례 A씨와 성관계를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며 허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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