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변협(회장 이진강)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세법에 관해서도 세무사에 비해 지식이나 업무능력이 못하다고 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특히 장차 로스쿨이 정착되면 다양한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변협, 조세소송에 한해 세무사 소송대리 허용도 강력 반대
또 안택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한해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변협은 이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 실무교육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조세소송대리의 업무신고를 마친 경우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제안이유에서 “세무상담, 납세신고, 행정불복 등 과세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부터 순조로운 소송이행, 신속한 사건해결,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면,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도 기여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14일 안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의견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조세업무가 전문성이 있더라도 변호사도 세무사와 같은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고,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도 많이 있다”며 “특히 앞으로 로스쿨이 개설되면 세무관련 전문변호사도 양산될 것이고, 장차 변호사 유사직역이 정리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장래의 추세와도 역행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또 “개정안의 논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에게, 관세업무는 관세사에게, 노동사건은 공인노무사에게, 감정관련 사건은 공인감정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한 세무사에게 소송관여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의뢰인과 먼저 신뢰관계를 형성한 세무사의 뜻에 따라 변호사가 선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세무사가 먼저 선임된 변호사의 보조업무를 하도록 한 개정안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이 변호사가 세무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무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무사에게 단독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시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것이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세무사회 “위상 강화하고, 업무영역 넓히게 세무사법 개정해야”
한편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은 신년사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폐지 등의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00여 회원들이 일치 단결해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 규정, 살 떼고 혹 붙이자 반발하는 변협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취득은 삭제…세무사 소송대리는 허용 기사입력:2008-01-29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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