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차량에 혼자 남아 있는 6세의 어린 학원생을 승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남시에 있는 M학원 운전기사 김OO(76)씨는 2006년 11월 2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A(여, 6)양을 조수석으로 오게 한 뒤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추행했다.
김씨는 다른 학원생들이 모두 내리고 난 뒤 A양에게 “껌과 종이스티커를 사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됐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계속된 이후 A양은 집에 돌아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래가 아프다고 했다.
이에 부모가 옷을 벗겨보니 성기가 빨갛게 돼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아이에게 물어보자 A양은 “할아버지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에서 할아버지가 옷을 내리고 밑에를 만졌어”라고 말해 들통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서 별다른 전과 없이 그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는 학원의 원생으로서 그의 보호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막대한 충격과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6세 학원생 성추행 한 76세 운전기사 법정구속
성남지원 “범행 부인해 진정한 반성의 기회 갖도록” 기사입력:2008-01-29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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