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14년 전에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재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OO(37)씨는 20세의 나이에 국내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1991년 미국 LA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후배의 소개로 82년 미국으로 이주한 안OO(여, 36)씨를 알게 돼 펜팔 친구가 됐다.
이후 안씨가 94년 5월 국내 유명대학 어학원에서 5개월 정도 연수를 오게 됐고, 그 기간 동안 안씨는 이씨와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다가 안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이씨에게 초청장을 보내 줄 테니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고, 이씨도 선뜻 받아들였다.
이에 비자발급을 위해 이들은 94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안씨는 이씨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추구를 그만두고 부모를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
그러다 결국 둘은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 이씨가 미국으로 가거나 안씨가 한국에 입국한 적도 없었다.
이에 이씨가 안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지원장 선재성)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미국 비자발급을 받을 목적일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미국 비자발급이 목적인 혼인신고는 무효
군산지원, 14년 전 혼인신고 무효확인 소송 받아들여 기사입력:2008-01-28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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