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성추행…면허취소 사유 안 돼

전주지법 “추행 인정되나 차량을 범행에 이용 안 해” 기사입력:2008-01-28 17:24:45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30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OO(39)씨가 2006년 8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친구의 부인 A(21)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절도죄로 경찰서에 구금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와 그 부인을 면회시켜 주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등으로 차량을 강제추행의 범죄행위에 적극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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