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엄OO씨와 최OO씨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또 2000’을 구입했는데 각각 당첨금 1억원(2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9월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권사업단은 “이 사건 복권의 경우 컴퓨터상의 조작 실수로 인쇄상의 하자가 있는 복권으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또 “복권의 뒷면에는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만 존재할 뿐 정상적으로 인쇄 및 제도된 복권임을 전제로 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의정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엄씨와 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복권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복권사업단은 원고들에게 각각 당첨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에서 말하는 인쇄상 하자는 오염, 훼손되거나, 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당첨금이나 숫자가 중복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단지 피고만이 알 수 있는 내부적인 인쇄 오류가 있을 뿐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번호에 관한 규정은 위조 및 변조된 복권을 식별해 부당한 당첨자에게 당첨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지, 잘못 인쇄되거나 단순한 조작 오류로 인해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쇄 오류가 있는 경우까지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복권의 경우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쇄상 오류는 점검 등을 게을리 한 피고의 책임 영역일 뿐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복권을 구입한 원고들에게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 특히,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복권에 관한 당첨금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관상 흠 없으면 인쇄 오류 복권도 당첨금 줘야
의정부지법 “인쇄 오류는 점검 게을리 한 사업자 책임” 기사입력:2008-01-26 2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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