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표창장에 기재된 자신의 직급을 변조해 족보에 올린 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OO(60)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A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는데, 2005년 9월 표창장에 기재된 직급란에 ‘지방행정주사보’라고 적혀 있는 곳의 끝 글자 ‘보’를 종이를 덮고 사진 촬영했다.
또한 이해찬 국무총리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의 직급란에 기재된 ‘지방행정주사보’의 ‘주사보’를 종이로 덮고 ‘사무관’으로 기재해 사진을 촬영했다.
나씨는 이렇게 변조한 공문서를 문중이 족보 제작을 의뢰한 인쇄소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공무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2개의 표창장을 변조해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문중의 족보편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족보가 뭐길래…공무원이 표창장 직급 고처
국무총리 명의 표창장 직급란의 주사보를 사무관으로 변조 기사입력:2008-01-24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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