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또한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김OO(40)씨는 자신의 딸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99년 9월부터 가족들이 외출해 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범행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된 A양이 울면서 반항하거나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김씨는 A양(당시 14세)이 중학생이 된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 차례 강간까지 했다.
또 지난해 9월 딸의 친구 B(당시 15세)양이 가출해 자신의 집에서 머물자 “딸같이 생각한다”며 추행했고, B양이 거부하면 “아저씨 집에서 나가면 갈 데 없잖아”라고, 만약 거절하면 숙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며 추행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딸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고, 또 딸의 친구도 딸처럼 생각돼 뺨에 뽀뽀를 한 적이 있으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오다가 결국 수 차례 강간하기까지 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달의 친구를 위협해 추행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또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을 당해 온 A양은 오랫동안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산부인가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B양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시인하는 일부 범행마저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친딸 강간하고, 친구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대구지법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징역 7년” 기사입력:2008-01-23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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