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딸들 수년간 성폭행 30대 중형

인천지법 “파렴치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나빠 엄벌” 기사입력:2008-01-22 13:42:53
사실상 부부와 같은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최OO(34)씨는 2005년 9월 인천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던 김OO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김씨의 친딸인 A(여, 12)양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최씨는 그 해 12월에는 A양과 함께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서 추행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랑 헤어지고, 친아빠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최씨의 A양에 대한 범행은 지난해 6월까지 3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뿐만 아니라 최씨는 A양의 여동생인 B(여, 11)양도 강제 추행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보였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던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혼자 김씨의 어린 딸들을 돌보게 되자,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후 더욱 대담하게도 김씨가 집에 있는 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랑 헤어지겠다. 친아빠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강간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파렴치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김씨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중한 처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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