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OO(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씨는 2006년 7월 자전거사고로 좌측쇄골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1,000만원을 아내 모르게 사용할 생각으로 누나에게 맡겨둔 것이 아내에게 발각 돼 더욱 심하게 다툰 이후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이후에도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로부터 “누나에게 맡긴 돈을 당장 찾아 오라”는 요구를 받고, 누나에게 맡긴 돈을 찾아왔다.
이를 수모라고 생각한 강씨는 형에게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했다.
하지만 딱히 해답이 얻지 못한 강씨는 7월 28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보고 괴로워하던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가슴 등을 10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내와의 갈등을 이유로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며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 더욱이 자신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해 아들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히 큰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서울서부지법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해 충격 커” 기사입력:2008-01-22 13:41: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25.29 | ▲72.87 |
| 코스닥 | 952.96 | ▼13.63 |
| 코스피200 | 1,478.11 | ▲18.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42,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200 | ▲200 |
| 이더리움 | 2,60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80 |
| 리플 | 1,704 | ▼10 |
| 퀀텀 | 1,08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59,000 | ▼403,000 |
| 이더리움 | 2,60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0 |
| 메탈 | 372 | ▼3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05 | ▼8 |
| 에이다 | 239 | ▼1 |
| 스팀 | 6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8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400 | ▼200 |
| 이더리움 | 2,60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90 |
| 리플 | 1,704 | ▼10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