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일삼은 40대…'금주' 약속해 선처

이완형 판사 “술 끊고 다시는 무전취식 안 해…징역 1년” 기사입력:2008-01-21 10:25:39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됐으면서도 구속이 취소된 날부터 또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구속 기소된 윤OO(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씨는 지난해 7월 5일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접대부를 불러 양주 등을 마신 뒤 80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날은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된 날이다.

또 7월 29일에도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6병 등 15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윤씨는 이렇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았는데, 그 액수는 3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택시요금도 내지 않았다.

이완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5일 구속이 취소돼 출소한 바로 그 날부터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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