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를 부 축적수단에 이용한 한의사 실형

이재욱 판사, 말기 암환자에 검증되지 않은 고가 요법 시술 기사입력:2008-01-21 10:11:12
아직 연구단계에 있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임에도 치료를 자신하며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 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한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논현동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는 박OO(41)씨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스포츠신문에 ‘산삼약침요법으로 치료과정의 고통을 덜면서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효과 있는 것’이라고 산삼약침요법의 효능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하도록 시켰다.

특히 박씨는 2004년 7월 항암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의원을 찾은 위임 말기 환자 정OO(38)씨와 그 아내에게 “항암 치료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산삼약침은 암세포만 공격을 하도록 되어있어 기운이 나고 몸이 좋아 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약침이나 탕약에 사용되는 산삼은 수령이 오래된 좋은 약침을 사용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치료비가 고가이니 치료비로 월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그 때부터 2005년 1월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치료비는 대한약사회 산출 적정 기준 진료비 832만원 보다 무려 4,767만원이나 많은 것이며, 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말기 암 환자 11명으로부터 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2억 2,489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과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먼저 “피고인의 ‘산삼약침’ 요법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요법에 불과해 효력이 입증된 바 없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일방적 희망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에 가서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한의사 신분이면서도, 말기 암 환자들 및 그 가족들이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것으로서 진료 및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태를 종합하면 의사로서의 기본적 윤리마저도 망각한 채 치료 목적보다는 환자들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만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런 행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양방과 한방으로 의료계가 분리된 현실에서 한방에 있어 의약분리의 상대적인 불완전성 등 제도적 미비에 따른 결과이고,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유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의 선례도 없어 피고인이 당장 구속될 경우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구금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12,000 ▼75,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7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30
리플 1,976 ▲6
퀀텀 1,1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8,000 ▼72,000
이더리움 3,46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0
메탈 326 ▲1
리스크 136 ▲1
리플 1,976 ▲5
에이다 294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900
이더리움 3,4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5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