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자금담당직원 김OO(40)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형 건설사의 PF대출담당 과장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김상진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수락한 것이고, 실제 업무처리과정에서 김상진씨를 위해 사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건설 2층 접견실에서 부산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자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 달라는 김상진씨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자금담당 과장 징역형
부산지법 “범행 부인해…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 기사입력:2008-01-19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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