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광범위한 재량 중 하나로써, 교수와 학생들은 그에 대한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06년 5월29일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고, 결의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과폐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래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의 교육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귀금속보석과의 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학과 수업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결의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돼 전공 관련 수업을 할 기회가 줄어들게 됨은 분명하나, 교수들의 교육권이나 강의권리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이상 강의권리는 생기지 않아 침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 결의로 곧바로 교수 신분에 무슨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문연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교수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이사회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자 전원에 대해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원고들은 그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학과 폐지는 대학 재량…교수와 학생은 따질 수 없어
광주지법 “학과 개설·폐지는 대학의 광범위한 재량권” 기사입력:2008-01-19 1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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