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피선거권 박탈)는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17일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된 이OO씨가 “공직선거법 제19조 1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1월 낸 위헌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사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제한하는 점 및 입법자가 피선거권의 제한기준으로 채택한 수단이 지나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희옥,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형사재판의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좌우되도록 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사법작용의 실현을 방해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자의적인 방법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확정 이후 5년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 할 수 없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헌재 “선거사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 차단” 기사입력:2008-01-19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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