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원청업체에 찾아가 회사 임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용접공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기업 소속 용접공 최OO(41)씨는 사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하자, 다른 근로자 20명과 함께 원청업체 B회사에 몰려가 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지난해 6월 26일 울산 온산읍에 있는 B회사에 찾아가 사무실을 점거한 뒤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들도 부수었다.
또 B회사 간부 3명을 붙잡아 감금하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B회사 부사장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씨의 일행 중 1명은 알몸으로 사무실을 활보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B회사 임원에게 빨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난동을 부렸다.
특히 B회사 직원들과 본관에서 대치할 때는 최씨의 공범 중 한 사람은 “폭파시키겠다”며 가스통 밸브를 열었다 다는 등 위협을 했고, 또 다른 공범들은 형광등 10개를 빼내 깨뜨리면서 덤벼 보라고 위협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범들과 함께 갖가지 위력으로 임금을 받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원청업체 임원에게 직접 폭행을 가했고, 공범이 가스통 밸브를 열었다 닫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체불 임금 달라며 난동 부린 용접공 실형
김진영 판사 “주도적으로 범행 가담…징역 1년” 기사입력:2008-01-19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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