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기사입력:2008-01-18 18:22:44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찔질방 목욕장을 24시간 영업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와 함께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노OO씨 등은 찜질방 영업의 성격상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7일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찜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이 사건 규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규정은 찜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많지 않아 영업제한 정도는 크지 않는 반면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보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다”며 “이 사건 규정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찜질방 영업자의 자유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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