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30대…사회봉사 조건 집행유예

인천지법 “죄질 좋지 않으나 유리한 정상 참작해” 기사입력:2008-01-18 17:21:32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제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 과거 학원 제자였다가 같은 건물 위층에 살게 된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강제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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