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학생 징역 1년6월 실형

배준현 판사 “대체복무제 논의 고려해 법정구속은 안 해” 기사입력:2008-01-16 10:02:25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OO(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정 종교를 믿는 대학생 노씨는 지난 7월 23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내세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나 기피를 위해 특정 종교에 입문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국가공동체의 존립 등을 위한 병역의무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 입영거부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참작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배 판사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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