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이유로 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4년

청주지법 “완전범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기사입력:2008-01-15 19:40:06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OO(2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경 자신이 인부로 일하던 충북 괴산군 H호텔 신축공사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여, 61)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51세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피고인은 보통 체격의 60대 여자의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급소인 목을 때리고 등뒤에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숨질 위험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밝혔다.

또“욕설을 들어 순간 화가 나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눈이 내리는 이른 아침에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범행장소에 와서 A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 방치하고 떠나 태연히 인근 통신회사에 들러 볼 일을 본 뒤 이를 알리바이로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완전범죄를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피해를 위로해 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거듭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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