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 발각된 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물을 파손하면서 아내를 자극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회사원 김OO(47)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내연녀 남OO(46)씨와 여관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형태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내연녀 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자녀를 반듯하게 성장시킨 것에 비춰 볼 때 부부관계가 파탄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이 발각된 후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녀들의 거듭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에 기물을 파손하면서 자극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아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진행될 형사 항소심 및 이혼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올바르게 처신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에 용서 구하지 않는 간통 남편 실형
김형태 판사, 반성 없어 부득이 징역 10월 실형 선고 기사입력:2008-01-15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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