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OO(33)씨는 지난 4월 정OO씨로부터 “원산도 펜션부지 미등기 전매사건을 검찰에서 내수 중인데 집행유예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국정원에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겠으니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씨가 “사건을 해결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조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OO씨에게 연락해 함께 만났다.
이날 최씨는 정씨에게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고, 이를 믿은 정씨는 조씨에게 3차례에 걸쳐 5,050만원을 건넸다.
조씨는 이후에도 정씨로부터 “내가 구속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면 그 때 가서 3,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 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단독 조규석 판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050만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며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검찰에 청탁해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사회일반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사건 청탁 명목 5,000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항소심, 1심 형량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08-01-15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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